"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필요한 어떤 교육 자재나 자료에 대해서 학생에게 비용을 부과하면 안 된다."
BC주 고등법원은 2일 향후 공립 교육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장 학습 등의 비용을 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하는 관행을 재판부가 금지시킨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언제부터 판결이 유효한 것이며 올해 이미 거둬진 비용을 돌려줄 것인지 여부를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BC주 학교법과 교육부 행정 명령간의 괴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BC주 학교법은 공립학교가 교재와 교육자재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교육청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이번 판결은 빅토리아 교육청 존 영 교육위원이 1997년 처음으로 교육청이 학생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한 후 나온 주목할 만한 결과다. 영 위원은 학생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관행이 탈법 조치이며 교육 제도를 이원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영 위원은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교육청들은 모든 종류의 비용을 학생에게 부과해 때로는 (학생이) 1100-1200달러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엄밀히 불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에 밴쿠버 교육청 샤론 그렉슨 교육위원은 이번 판결이 의문의 여지만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렉슨 위원은 "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면 어디서 돈이 나오겠느냐"며 "우리는 또다시 주정부와 교육부의 예산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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