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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입국하면 영주권 취득 쉬워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30 00:00

이민신청제도 변경의 영향과 대응방안 II

금주에는 이민신청 제도 변경이후 주정부이민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취업비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쉽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면 이민법규 82조 2항의 고용확보 부문(Arranged Employment Factor)에서 10점을, 83조 1항의 적응도 부문(Adaptability Factor)에서 5점을 추가로 받게 되어 합격 점수인 67점을 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간 취업비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적응도 부문에서 5점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민수속기간도 오타와 이민부의 지시에 따라 각 대사관의 최우선 파일로 분류되어 보통 8-12개월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1일 서울 캐나다대사관은 세미나를 통해 주정부 지명인, 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이민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있어 일반이민의 경우 수속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사의 주요 발표내용은 웨스트캔에서 이미 언론매체와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새 제도 시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수속상황과 향후 전망 등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금년도 연방이민(전문인력, 순수투자이민 등)은 목표치를 초과하여 더 이상 승인이 어렵고 내년 초에 심사가 재개되며, 2004년 접수자의 경우 수속기간은 30-36개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8월에는 무려 800건이 넘는 이민신청서가 대사관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취업비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캐나다 고용주가 인력개발부(Service Canada/HRDC)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신청인이 대사관이나 공항 혹은 국경으로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해당 기술인력을 찾기 위한 구인 노력을 일정기간 했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며 급여나 근무조건 등이 동종산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례로 웨스트캔에서 인력개발부로부터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요리사의 경우 BC주 평균 급여가 인상되어 시간당 17달러 이상 지급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개발부에서는 취업 제의의 진위 여부와 해당 직종이 BC주에 부족한지의 여부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보통 8주에서 12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고용주나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인원도 계속 충원되어 현재 약 20-3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새 이민신청제도 등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수속기간은 단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비자에는 인력개발부의 승인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IT)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IT관련기술인력으로, 2-3년의 경험과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취업 제의만 있으면 대사관에 곧바로 비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모기업에서 캐나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나 기술인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인력개발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 신청이 증가하면서 현지법인의 사업계획·진행(Doing Business Condition) 상황을 자세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큰 규모의 투자나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경우에도 이민법규 제 82조 2항(b)에 따라 이민 신청시에 추가점수 15점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며 일반취업비자 소지자와 동일하게 대사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비자(Post-Graduate work permit)를 받은 경우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Integral part of studies)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취업비자·학생비자로 인해 받급받은 취업비자(Open Work Permit)의 경우에도 고용주로부터 영구 취업제의를 받으면 이민신청시 1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주찬/ 웨스트캔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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