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빈곤퇴치 이렇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26 00:00

캐나다 전체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극빈층이다. 이중에는 120만명의 어린이가 가난과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극빈자 해소 문제는 정치적 주요 의제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차기 총선과 주정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캐나다 같은 부자나라에서 빈곤퇴치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자체도 믿기 힘들지만 해소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조차 찾기 힘든 실정이다. 가난구제는 진보정당인 신민당(NDP)이나, 대표경선 과정이 한창인 자유당,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주요 정책에서도 밀려나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19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 복지자문위원회(NCW)는 "장기적 비전이나 계획이 없고 어느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결방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빈곤퇴치 전문가들이 내 놓은 4가지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라

연방정부는 극빈층 근로인구의 소득을 최저 생계비(Decent Standard of Living)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65만명에 달하는 극빈근로자는 일년에 최소 910시간이상 일하지만 여전히 극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론토의 4인 가정을 예로 들 경우 전체가구 소득이 3만2500달러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보수당이 실시하고 있는 자녀 양육보조비(6세이하 어린이 매월 100달러)와 비슷한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캐나다 각 주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고 1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소득세 면세기준을 높여라

연방정부의 소득세 면제기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나홀로 가구 면세 기준인 연 소득 9000달러 이하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극빈층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현재 아일랜드가 실시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실업보험 제도를 개선하라

저임금 근로자는 정리해고나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의 실업보험(EI)이 있으나 허점이 많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전체 실업자의 단 27%만이 수혜 대상일 뿐이다. 실업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역할보다는 실업자들이 복지수당(WELFARE)에 의존하게 만들어 가난의 수렁을 더 깊게 만든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위의 4가지 방안은 캐나다가 전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중추적 사안이 될 것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극빈층의 자력 갱생을 돕는 것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임에 틀림없다. 가난 퇴치는 캐나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190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 극빈자 비율을 15%에서 5%로 낮췄다. 캐나다에서는 현재 퀘벡주와 뉴펀들랜드 주정부가 극빈퇴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퀘벡주는 향후 5년간 25억달러의 예산을 투자하며 뉴펀들랜드주는 올해부터 물가연동 복지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토론토 스타 23일자 사설 "A strategy to help the working poor"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최저 임금(Minimum Wage)]

캐나다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18년 BC주였다. 한국이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것은 서울올림픽 직전인 1987년의 일이었다. 현재 캐나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최저 6.70달러에서 최고 8.50달러로 차이가 많다. 마니토바, 뉴펀들랜드, 온타리오, 사스캐처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는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을 현재보다 조금씩 올릴 계획이다.
BC주는 2001년 선거를 앞둔 신민당 정부가 시간당 8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5년째 묶여 있다.

[표] 캐나다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2006년 7월 1일 현재)
 
누나붓준주 8.50달러
노스웨스트준주 8.25달러
BC주 8.0달러
퀘벡 7.75달러
온타리오주 7.75달러(2007년 2월부터 8.0달러)
마니토바 7.60달러(2007년 4월부터 8.0달러)
P.E.I. 7.15달러(2007년 4월부터 7.50달러)
사스캐처원 7.55달러(2007년 3월부터 7.95달러)
유콘준주 7.20달러
노바스코샤 7.15달러
알버타주 7.00달러
뉴펀들랜드 6.75달러(2007년 1월부터 7.00달러)
뉴브런스윅 6.70달러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