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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제도 변경의 영향과 대응방안(2-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25 00:00

주정부 이민 확대... 수속 빠르고 투자 비용 저렴

금주부터는 이민신청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방 이민부에서는 매년 주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의 인력을 각 주정부 자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주정부 이민프로그램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은 연방이민에 비해 수속이 빠르고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지답사와 인터뷰를 해야 하고 사업체운영 혹은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이민제도 시행으로 수속기간이 지연되고 이민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주정부이민이 가장 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민부 통계를 보면 2004년에는 주정부 이민자가 약 6200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8000명으로 약 22% 증가했습니다. BC주의 경우에도 지명인의 수가 2005년 650명에서 금년에는 800명 이상으로 문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사스캐쳐원주도 연간 약 200명의 사업이민자를 추가 지명하는 이민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이민은 크게 전문인력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나뉘며, 전문인력의 경우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주에 필요한 직종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현지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경우에 대부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혹은 관리경험이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BC주) 혹은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마니토바주, 사스캐쳐원주) 영주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민자 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PEI 등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주들은 현지에서의 사업체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전문인력 부문과 사업 부문을 절충한 투자이민 형태의 프로그램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관리경험이 없어도 학력, 재산, 경력, 거주의사 등으로 이민자를 선발하고 일정액의 투자를 받아 거주시에는 6개월 혹은 1년 뒤에 투자금액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정부이민의 수속기간은 대부분 6개월이면 주정부의 지명을 받을 수 있으며 지명 후 6-10개월 내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대사관에서는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등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BC주정부이민은 전략직종부문, 국제학생, 사업자의 세 부문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전략직종의 경우 보건, 교육, 첨단기술, 정보, 컴퓨터분야와 BC주에서 부족한 직종,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2년제 이상 대학을 우수한 성적(보통 80%이상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고용주를 확보한 경우에도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졸업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공과 유사한 직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광역밴쿠버내에는 80만달러의 투자(사업개척이나 사업확장)와 5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요구되며 단순한 사업체매매나 부동산투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보츠포드, 스쿼미쉬, 빅토리아 등 외곽지역은 30만달러의 투자와 2명의 고용창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민의 경우에는 먼저 이력과 간단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정부의 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식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정부지명을 받으면 먼저 유효기간 2년의 취업비자를 받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일정 궤도에 오르면 주정부로부터 영주권서류를 대사관으로 보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웨스트캔에서 9월 1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정부 이민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BC주 사업이민의 경우 아직 연간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BC주 북부지역 개발사업, 원주민과의 합작사업 등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식당이나 모텔사업을 개척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도 승인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 주 찬 / 웨스트캔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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