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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verage'에 대하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25 00:00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한국의 책임보험과 같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Basic Coverage'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Basic Coverage'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Basic Coverage'의 보상 내용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내 잘못으로 남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함)을 20만달러까지 보상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상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ccident Benefits'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잘못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부러진 가로수는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가 다쳤을 때 바로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보상 내용은 의료비, 재활치료비, 구급차비용, 의료장비 등등이며 보상한도액은 15만달러입니다.

그 이외에도 상실한 수익액이 있다면 그것도 보상해 주며, 장례비, 사망보험금도 지급합니다.
또한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는 가해자인 상대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편의 보상한도액이 현저히 낮게 되어 있다던가 또는 상대편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내가 가입한 'Basic Coverage'의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에서 최고 10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Protection Against Hit-And-Run And Uninsured Motorists'입니다.

BC주에 사시는 분은 자동차의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고 보험가입유무에 관계없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최고 20만달러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상 내용이 바로 이 'Basic Coverage'안에 포함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실 때는 한번쯤은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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