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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9-21 00:00

항상
퇴거 통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결코
*퇴거 통보가 규정된 양식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구두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된다. 임대인이 나중에 세입자를 퇴거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적절한 통보도 주지 않고 이사를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 놓은 특정한 이유들에 따라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통보서를 주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 종료 통보(Notice to End a Residential Tenancy)’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 통보서에 임대인은 퇴거 이유들을 포함하여 법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및 세입자가 퇴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요구되어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통보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주거 임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합법적인 퇴거 통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통보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퇴거에 대한 이의 신청

세입자는 퇴거 이의 신청을 주거 임대 사무실의 중재 심의를 통해 할 수 있다. 퇴거 통보에는 세입자가 퇴거 당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야 한다. 퇴거 유형에 따라 이사를 나가야 하는 통보 유예 기간이 다르다. 제한된 기간 안에 퇴거 이의 신청을 해야 하므로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임대인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구두로만 하거나 규정된 양식에 따른 통보서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에게 이러한 퇴거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편지를 쓰고 임대인이 준 통보서와 편지 사본을 보관한다.

불법 행위

주거 임대 관련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에 의하면 임대인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불법적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서를 줄 수 있거나 중재 심의를 신청해 세입자를 즉시 나가게 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아야만 불법 행위에 의한 퇴거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임대 종료를 입증하는 기준은 임대 종료의 사유와 똑같다. 이것은 ‘가능성의 형평성(Balance of probability)’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불법 행위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가?
모든 불법 행위가 퇴거를 위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세입자가 임대인에 의해 퇴거 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아래와 같다.
*임대인의 자산에 피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용한 환경, 치안, 안전 혹은 그 주거 지역에서 다른 세입자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세입자나 임대인의 이익이나 법적 권리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일 수 있으나 이것은 퇴거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기르는 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들에 해당하는 퇴거 사유가 된다. 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세입자 핫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다. RTA 제 47항, 제 5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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