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 폴스 병원이 MRI 장비를 사설 의료 브로커에 임대해주어 '새치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 14일 보도) 마운트 세인트 조셉스 병원도 의료 장비를 대여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C주 보건부 잠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2개 공립병원은 CT 스캐너와 초음파 검사 장비를 사설 브로커를 통해 임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세인트 폴스 병원이 MRI 장비를 사설 의료 브로커에게 임대해주어 이를 통해 환자 자비 부담 MRI 검사가 약 100차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주 보건부는 그러나 추가로 발견된 위법 행위 건수가 MRI 검사 건수보다는 훨씬 적다고 밝히고 병원측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확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캐나다 보건법은 환자들이 공보험(MSP)이 아닌 자비로 의료상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주 보건법상 산재보험이나 RCMP, ICBC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립 병원 시설을 업무외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보험 가입자는 사설 의료 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립 병원 시설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야당인 NDP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BC주 전역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지 애보트 BC 보건부 장관은 BC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예산 낭비일 뿐 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세인트 폴스 병원과 마운트 세인트 조셉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비던스 헬스 케어 그룹은 정부의 조사 보고서나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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