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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제도 변경의 영향과 대응방안(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18 00:00

이민 수속 전반적으로 지연... 캐나다 현지 신청 늘어날 듯

지난 2주동안 새 이민신청제도 시행의 정책적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금주에는 이민신청제도 변경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반적인 캐나다 이민수속이 지연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새 제도의 시행은 이민적체 해소와 이민자수 제한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고안된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 캐나다 대사관은 2006년 7월 현재로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신청인의 50%는 2년이면 이민을 승인받지만 나머지 50%는 최대 4년이상 대기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5년 7월의 최대 대기기간 3년에 비해 1년 이상 더 지체된 것입니다.

웨스트캔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6년 3월 현재,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 대기중인 신청인은 약 1만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서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는 신청인의 수가 점점 축소되어 2004년에는 4500명, 2005년에는 3800명, 2006년에는 3500명 정도인 상황에서 현재 대기중인 1만2000명을 2-3년 내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약 7000명이 대기하고 있어 2006년에 승인될 것으로 보이는 약 1500명 정도를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향후 수속기간은 4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민부의 지시에 따라 각 대사관에서는 취업비자소지자, AEO 소지자(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아 인력개발부의 승인을 받은 신청인), 주정부지명인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반이민대기자의 수속은 더욱 지체될 것입니다.    

둘째, 수속지연으로 이민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속기간이 늘어나 가족, 직장, 재산 등의 변동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이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실제로 수속기간이 크게 지체된 순수투자이민의 경우, 이미 30%가 넘는 신청인이 이민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지체현상이 본격화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서울에서의 이민신청이 감소하는 반면 캐나다 현지에서의 이민 신청이 증가할 것입니다.  캐나다에 1년 이상의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동반비자 등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버팔로로 예비 신청서 없이 정식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팔로에서는 2006년 한해동안 약 3만명의 신청인에게 이민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부의 정책이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는 취업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하고 현지 노동시장에 편입한 외국인 근로자, 각 주정부의 지명을 받은 지명인의 경우에는 이민 신청 방법과 수속 기간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진행(Fast-track processing) 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바뀐 이민신청제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대응한다면 현재 상황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변경 전보다 더 쉽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는 그 방법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 주 찬 / 웨스트캔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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