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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금 프로그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14 00:00

캐나다에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한 노인은 캐나다 노인연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노인연금 프로그램은 노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때가 되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 Old Age Security Pension (OAS)
노인안전 연금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써 18세 이상부터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연방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노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또는 신청 가능한 날짜부터 1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에 40년 동안 거주한 노인의 경우 노인연금의 최고액을 받게 된다.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매달 최고액은 484.63달러이다.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한 노인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노인연금의 일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10년 미만으로 거주한 노인의 경우, 캐나다와 신청자의 본국이 국제사회안전계약을 맺은 상태라면(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멕시코는 캐나다와 이런 계약이 없다) 여전히 노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서 4년간 일을 하면서 거주했다면, 캐나다에서 6년간 거주한 후에 노인 연금의 일부분을 받게 된다. 이 노인이 받게 되는 연금은 최고액을 40으로 봤을 때 6/40이 된다.

캐나다에서 18세 이후부터 20년간 거주했을 경우, 만약 신청자가 20년 후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더라도 이주한 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20년 미만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될 경우, 신청자가 떠나는 달부터 6개월간 연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신청자가 캐나다에 돌아오는 시점부터 다시 복구된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노인 연금을 최고액이나 일부분 받는 사람은 저소득 보조금(GIS)를 신청할 수 있다. 싱글 노인의 연소득이 1만4256달러 이하인 경우와 연금수령자의 배우자 연소득이 1만8720달러인 경우, 그리고 미수령자의 배우자 연소득이  3만4368달러 아래인 경우에 저소득 보조금 (GIS) 신청이 가능하다. 캐나다를 떠날 경우 떠난 시점부터 단 6개월간만 저소득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
나이가 60-64세에 해당되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노인연금과 저소득보조 연금 수령자이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이면서 배우자와 사별했을 경우, 생존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연금 모두 신청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매년 갱신해야 하며 두 가지 연금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는 노인을 돕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 캐나다 밖으로 이주한 배우자 및 생존자들은 이주 후 6개월간 연금이 지급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면 재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65세가 되면 본인 각자의 노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Seniors not receiving Old Age Pension and GIS
노인연금이나 저소득 보조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그리고 주거지 지출에 따라 인적자원부에 사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 연금 프로그램은 캐나다 은퇴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캐나다의 다른 은퇴 시스템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부었고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한 캐나다 연금(CPP)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은퇴를 위해 캐나다 연금(RPP)에 등록했거나 은퇴연금(RRSP)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세금 보조를 지원해 줌으로써 캐나다 국민의 은퇴 후의 삶을 돕고 있다. 또한 각자의 저금을 은퇴 후에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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