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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11 00:00

이곳 BC주의 자동차보험제도 중에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할인 할증 제도입니다. 즉 이곳에서는 일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소유하던, 소유하지 않던 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에 5%씩 할인을 받게 됩니다(물론 사고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실용주의 사상이 강한 이곳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의 보험료가 무척 비싸다 보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급적이면 운전면허를 일찍 취득하여 두는 것이 실제로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때가 올 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단, 사고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고 사고가 있을 때는 부모님들의 보험료를 대폭 올려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 16세가 되면 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소위 'L'자 면허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운전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반드시 옆 자리에 만 25세 이상의 정식면허('N' 면허는 안됨)증을 소지한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며 
- 적은 양의 술도 허용이 안 되고
- 자동차 뒤에 반드시 'L'자 사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옆 자리에 동승한 사람이외에 단 1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L'자 면허를 1년 이상(단, ICBC에서 인가한 운전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지하면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N'자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동차 뒤에 반드시 'N'자 사인을 부착하여야 하며
- 또한 옆 자리에 만 25세 이상의 정식면허('N'자 면허는 안됨)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직계가족이외에 단 1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적은 양의 술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면허를 2년 소지한 후에 다시 한번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정식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면허를 빨리 취득한다고 해도 2년 3개월이 걸리게 되고, 자동차 보험에서 할인 시작되는 면허 취득일 기준은 'L'자 면허부터입니다.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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