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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 보조금,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25 00:00

자녀 탁아 보조금 Q & A

일이나 학업 때문에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탁아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주정부는 이런 가정의 탁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탁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 탁아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자녀 탁아 보조금이란?

A 자녀 탁아 보조금은 BC주정부가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 등에 맡겨야 하는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자격이 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해당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탁아를 제공하는 쪽에 지급된다. 따라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정은 데이케어 등에 탁아비를 지불할 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내게 되는 것이다.

자녀 탁아 보조금은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이나 종합육아혜택(UCCB, Universal Child Tax Benefit)과는 다른 것이다. 참고로, 자녀양육보조금(CCTB)은 소득 신고를 하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가정에 자동 지급된다. 종합육아혜택(UCCB)은 현재 자녀양육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자동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종합육아혜택은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0달러씩 지급되는 것으로,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이다.

Q 자녀 탁아 보조금 신청 자격은?

A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난민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임시 체류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BC주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은 작년이 아니라 현재 소득이 기준이며 직장인은 최근 2회 페이체크, 자영업자는 최근 2개월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자녀를 맡겨야 하는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용되어 일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한 교육기관이 멀리 있는 경우
-취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두 사람 모두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의료 상황에 처한 경우
-라이센스가 있는 유아원(Licensed Preschool)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가족발달부(MCFD) 또는 원주민 담당 사회 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한 탁아 제공자나 탁아 제공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그룹 데이케어
-라이센스가 있는 유아원
-라이센스가 있는 가정 탁아
-방과 전후의 탁아
-라이센스가 요구되지 않는 가정 탁아
-등록된 라이센스가 요구되지 않는 가정 탁아
-아동 집에서의 탁아(탁아 제공자가 아동과 같은 집에 동거하는 경우는 해당 안됨)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득과 가족수, 자녀의 나이, 자녀를 어떤 곳에 맡기느냐에 따라 다르다. 주정부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 1명 등 3인 가정으로 *가구 월소득(세후)이 2700달러 이하이며 *라이센스가 있는 그룹 데이케어에 맡길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 생후 0-18개월은 최고 월 750달러, 생후 19-36개월은 최고 633달러, 생후 36개월 이상은 최고 53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

A 보조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맡기기 전(돌봐 줄 사람이나 탁아 기관을 찾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에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신청서는  CCRR(Child Care Resource & Referral Program) 사무실이나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 증빙 서류, 신분증, 소득증명, 장애 증명(해당자에 한함), 자격이 있는 탁아 제공자나 기관 증명, 탁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CCRR 사무실 위치는 주정부 웹사이트 www.mcf.gov.bc.ca/childcare 참고. 9월 29일까지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주정부 업무 이관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Q 신청서를 보낸 이후 절차는?

A 자격이 되면 처음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탁아 보조금 인증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탁아 제공자도 보조금 지금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인증서 복사본을 받게 된다. 인증 기간 동안 신청서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으며 반드시 CCSSC(Child Care Subsidy Service Centre)에 알려야 한다. 또 인증 만기일 전에 CCSSC에 전화해서 갱신해야 한다.
 자격이 안 되면 그 사유를 담은 편지를 받게 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 주정부부터 예산을 받아 자녀 탁아 보조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옵션스 이민자 봉사회는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 신청해 놓고 심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옵션스는 9월 7일 자녀 탁아 보조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움말=옵션스 이민자 봉사회 (604) 572-4060
정리= 조은상 기자 eunsang@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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