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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근해개발 둘러싼 대립 수위 상승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28 00:00

사업연대 "개발 막는 연방 어업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 권익 단체인 BC사업연대가 캐나다 연방정부에 "개발을 막고 BC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연방 어업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업연대의 요구는 앞서 BC주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 구도에 원군을 파병한 셈이다. BC주정부가 근해 경제활동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근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연대는 "어업법에는 1860년대 작성된 법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 상황에 맞게 법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며 "어류 서식지에 극히 적은 위험이 되는 개발 프로젝트더라도 법 때문에 시행이 장시간 지연돼 사업체들에 수 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BC광산협회 마이클 맥파이 회장도 24일 100년 묵은 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바꿔줄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연대에는 광업, 임업, 농업관련 협회들이 포함돼 있다. 광업, 임업, 농업 일부 기업은 폐수처리와 관련해 어업법에 저촉된 사례가 있어 어업법 개정은 이들의 이권과도 관련이 있다.

사업단체들이 근해 개발이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알버타주의 경제 호황을 BC주도 누리고 싶기 때문이다. 알버타주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 보수당 정부는 앞서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환경법을 재고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지역내 개발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BC주정부나 사업가들은 BC주 근해에 적용된 개발유예(모라토리엄) 해제를 희망하고 있어 BC주의 적지 않은 환경단체들과 대립하고 있다. 밴쿠버에 본부를 둔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은 "해양이 오염되면 BC 주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근해석유시추나 가스개발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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