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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사업이민을 노려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25 00:00

인원 대폭 늘고 수속기간 짧아 유리

BC주정부가 시행하는 지정이민(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이 캐나다 이민의 지름길로 떠오르고 있다.
 
BC주는 최근 이민 목표인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사업이민의 경우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했다. 더구나 내달부터 캐나다 연방이민부의 이민신청 절차가 변경되면 수속기간 지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BC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넘어온 사업이민 신청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민 신청후 1년여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웨스트캔이민의 최주찬대표는 “통상 4년은 족히 걸리던 연방이민 수속기간을 감안할 때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BC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이민은 정식 신청서 제출 후 5~6개월이면 주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밴쿠버 최소 80만달러 투자해야

다만, 연방정부 기업이민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의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BC주 사업이민은 세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사업기술(Business Skill) 부문은 자산규모가 최소 2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액은 최소 80만달러 이상이며 신청자는 사업자산에 1/3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광역밴쿠버 이외지역에 적용되는 외곽지역사업(Regional Business) 부문도 최소 60만달러의 자산규모에 3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01년 3월 처음 시행된 BC주정부 이민은 지금까지 약 1750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올해 BC주정부의 사업이민 목표인원은 150명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BC주정부이민 안내는 홈페이지 www.mcaws.gov.bc.ca/amip/pn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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