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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소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17 00:00

세입자는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될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세입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세입자를 상식 이하로 방해하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한 환경을 방해하는 몇 가지 예들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세입자의 집에 들어오는 경우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들이 밤에 소음을 내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동들에 대해 편지를 쓰고 앞으로는 자제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편지의 복사본을 보관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

 자신을 여러 가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불편하게 생각된다면, 적절한 통보서 없이는 관리인이나 소유주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들어와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들이 무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한다.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고함을 친다면 즉시 대화를 끝내고 바로 편지를 쓴다. 관리인이나 임대인과 말로써 대립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때마다 시간, 날짜,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한다. 가능하다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거나 그것을 들은 증인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괴롭힐 경우, 세입자는 그들과 대면할 때마다 증인과 함께 하도록 한다.
*관리인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편지를 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복사본을 보관한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 허용되는가?

주거임대관련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은 소음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세입자들의 소음으로 인해 방해 받고 있다면 시정부에 전화하여 소음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는지 물어본다. 또한 파티나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방해된다면 경찰을 부를 수 있다.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온다면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불법으로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친구나 이웃이 임대인이 불법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심의에서 세입자는 중재자에게 자물쇠를 바꾸고 그 열쇠를 본인만이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새 열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자는 임대인이 지불하게 할 수도 또는 지불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조용한 환경을 방해받는 것에 대한 중재

세입자가 조용한 환경을 방해받는 것에 대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 세입자는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동안이나 또는 이사를 나간 후 2년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자는 임대인에게 조용한 환경을 방해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해 받아온 기간 만큼 집세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방해하는 행동이 심하고 임대인이 그 행동을 계속 방치했다면 세입자는 또한 이에 대해 추가 보상액(Aggravated damages)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조용한 환경에 방해를 주는 행동에 대한 증거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때 친구나 이웃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또한 임대인에게 썼던 편지, 음성녹음,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사진들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법은 세입자가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들과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집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세입자는 그 문제에 대해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적절한 통보서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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