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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당신, 보험보상은 없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14 00:00

법원, 보험만료직전 차량도난…보상근거 불충분 지적

차량보험만료직전 차를 도난 당했다며 신청한 보험보상에 대해 BC주법원 제인 옥시어 판사는 신청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보상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에잔 애돌라히씨는 2003년 10월4일 카필라노 몰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1988년형 혼다 프렐류드를 도난당했다며 ICBC에 보상을 신청했다. 해당 차량은 2개월 후 외딴 숲속에서 주요부품이 모두 사라져 수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손된 채 경찰에 발견됐다.


옥시어 판사는 보험신청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애돌라히씨의 진술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옥시어 판사는 사건과 별개로 애돌라히씨는 납세를 피하기 위해 차량인수 서류에 가격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돌라히씨가 차량바퀴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판사는 해당 차량공해배출량이 에어캐어(AirCare) 검사기준 10배를 넘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점, 관련 수리비용이 없어 차를 판매하려 했지만 팔지 못한 점, 보험만료직전에 차량도난을 신고한 점 등을 들어 보상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옥시어 판사는 애돌라히씨가 “해당 차량에서 확실히 해방되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실을 종합한 결과 신청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옥시어 판사는 ICBC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ICBC측의 손을 들어 도난과 파손으로 인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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