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맞아 주민 불만 신고 급증
코퀴틀람 시의회는 지난 주말 소음제한 조례를 강화해 “오후 8시 이후부터 주거지 소음발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맥신 윌슨 코퀴틀람 시장에 따르면 소음제한 조례는 그간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적용돼 시청 소속 공무원은 해당시간 내에만 단속할 수 있었다. 이 시간 이후 단속은 경찰 관할이었다.
시의회는 4일부터 조례를 변경해 이전에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시청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소음에 대한 벌금도 1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했다.
지역관할 연방경찰(RCMP) 페트 르파인 경찰서장은 “여름철 들어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음불만 관련 신고가 늘어났다”며 “업무를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파인 서장은 “경찰은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신고가 많은 주거지를 먼저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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