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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퀴틀람시 "쓰레기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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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8-04 00:00

야생동물 접근 방지 위해 조례 개정

코퀴틀람시는 1일 곰이나 다른 야생 동물들이 거주지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형오물관리에 관한 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맥신 윌슨 시장은 "조례를 주민들이 지켜주면 야생동물과 지역사회 모두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청은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곰이 주거지 쓰레기를 뒤지는 일이 발생하면 주민에게 단단한 용기에 밀봉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사용토록 하고 수거일까지 쓰레기를 실내나 울타리 안에 보관하도록 고지할 예정이다. 만약 고지를 무시하거나 쓰레기를 안전한 장소에 놓아두지 않을 경우 시청은 벌금 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코퀴틀람시는 곰과 사람의 접촉을 막기위한 시 조례에 다른 조치들도 도입했다. 개정안 3768에 따르면 주민들은 과일 나무의 열매가 익자마자 따야 하며,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은 가능한 즉시 주워야 한다. 또 옥외 냉동고에 야생동물이 들어갈 수 없게 막아야 하며 집에 벌집이 있다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새모이틀에는 새들만 접근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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