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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의무정년퇴직 폐지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26 00:00

BC 교수들 법조항 개정 캠페인

BC주 대학교수들이 BC주민들에게 적용되는 65세 의무정년퇴직을 지지하는 법조항 철회 요구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벌일 예정이다.

BC대학교 학부연합연맹(CUFA/BC) 크리스 페터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택해 일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나이든 BC 주민들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의무정년퇴직을 지지하는 BC주 인권법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BC주 인권법은 19세부터 65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를 넘는 성인이나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고용은 고용주 의사에 달려있으며, 고용주는 19세-65세 성인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나이를 이유로 취업 불가를 표현할 수 있다.

BC인권연대는 “캐나다에는 의무퇴직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법조항은 없지만 1960년대 개정된 캐나다연금(CPP)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65세를 사회적 통념상 의무퇴직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BC 인권법 조항 같은 일부 조항이 65세 은퇴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연대는 “1960년대 연금법 개정이전 은퇴연령은 70세였으나 당시 젊은 층 고용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인식에 따라 노인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무정년퇴직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차별로 인식되고 있으나 캐나다 대법원은 1990년 BC주 인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런 판례도 의무퇴직을 지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CUFA/BC 로버트 클리프이사는 “90년대와 지금은 인력수급 환경이 변했으며,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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