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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고시 감가상각 없이 보상 받으려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26 00:00

오늘은 한국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한 'Loss OF Use'와 'Limited Depreciation'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유용한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또 뭐 권해서 팔아먹으려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에게 필요한지 여부도 생각하기 전에 "아....됐어요" 그러시고 나중에 사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보험은 보험회사나 정부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본인이 필요한 기능과 가격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선택하듯이(사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본인이 필요한 기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붙어 있고 가격이 비싸다면 이 또한 얼마나 낭비인가요?) 보험도 본인 형편에 맞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Loss OF Use라는 커버리지가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알아봅시다.

보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이 되면 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쓰게 되더라도 상대편 즉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되고 내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차를 빌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ICBC로부터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가 바로 Loss OF Use입니다. 만약 잘 아는 정비공장이 있어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정비공장에서 차를 빌릴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커버리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커버리지이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반드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기간 중 자동차를 빌려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계적 결함이나 고장 등의 이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Limited Depreciation'이라는 커버리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기본적 원칙은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가격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감가상각율이 매우 높습니다. 즉 구입할 때 3만달러를 지급했다고 했을 때 한 달이 지나서 다시 판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몇 천달러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바로 이 논리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 차를 구입하고 한달 후에 도난을 당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때 구입한지 한달 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으로 보상 받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기분도 불쾌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감가상각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가 바로 'Limited Depreciation'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자동차가 출고된지 3년 이내이어야만 합니다 즉 출고된 지 3년 이내의 자동차에 이 커버리지가 있으면 자동차가 사고로 전부 손해가 났을 때 ICBC에서는 감가상각 없이 차 값을 모두 보상하니 한번쯤 생각해 볼만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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