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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도 모으면 ‘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23 00:00

내년부터 소득세 공제 대상

캐나다 국세청은 7월부터 월단위 대중교통 정기승차권을 모아놓으라는 권고를 19일 발표했다. 정기승차권을 내년도에 신고하게 되는 2006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에 사용하려면 승차권에 1개월 이상 단위로 유효기간이나 날짜, 교통제공단체나 회사명칭, 지불금액, 탑승자 이름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중 하나가 누락될 경우 국세청은 승차권구입시 받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명세서, 수표 등을 구입 증거로 함께 보관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가 사용한 정기승차권 비용도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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