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의 음주도 처벌”
BC주관할 연방경찰은 이번 주부터 여름기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단속 대상이 되는 지역은 공원과 주류판매점 및 주점 인근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차량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트 운전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지난해 7월초부터 8월 사이 24명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 사망자는 평균 11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no tolerance) 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마개를 딴 술을 차 안에 두는 것도 주류관리 및 면허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형사법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 처벌대상이 된다” 경고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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