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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채취 위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16 00:00

BC연안 적조발생 PSP 경보

캐나다 해양수산부(DFO)는 6월 15일, BC주 주요해안지역에서의 조개류 채취 금지령을 발표했다. 플랑크톤이 크게 번식하면서 바닷물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적조현상(Red Tide)으로 마비성패류중독증(PSP,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의 레벨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조개류 채취금지 조치는 별도의 해제조치가 없는 한 수주 이상 계속될 전망이다.
 
조개류 채취가 금지된 지역은 밴쿠버 섬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해안 대부분의 지역(지도참조)이 해당된다. 조지아 해협은 물론 걸프 아일랜드 연안이 모두 포함되며 채취금지 조개류는 굴(oysters), 홍합(mussels), 대합(clams), 가리비(scallops) 등이다. 게와 새우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게의 주식이 조개라는 점에서 2차 오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조량이 많아지는 여름기간동안 밴쿠버 연안해안에서는 조개류 채취금지 조치가 자주 발령된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주에서부터 BC주 북부연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경보가 발령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또, 밴쿠버섬의 북쪽 끝인 포트하디(Port Hardy) 이북은 아예 조개류 채취가 연중 금지되어 있다.
 
패류중독증의 성분은 색시톡신(Saxitoxin)으로 청산가리 1000배 이상의 맹독성을 갖고 있고 요리를 해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독증상으로는 입술이 아리고(Tingling) 손발 끝이 저리며(Numb) 숨이 가빠지고 말을 더듬거나 두통과 구토, 설사증세 등을 보인다. 심할 경우 마비증세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조개류 채취 금지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ac.dfo-mpo.gc.ca)와 자동안내전화(1-866-431-347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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