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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12 00:00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보험이 자동차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도 자동차 보험만큼은 꼭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BC주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거의 강제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보험 가입을 당연시하다 보니 커버리지(Coverage)를 확인하고 정하는데 자칫 소홀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간혹 어떤 고객께서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제일 싼 걸로 해주세요"라고 주문하시는 예도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커버리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보면 보험료가 싸다는 것은 그 만큼 커버리지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무작정 완벽한 커버리지의 보험을 추구하는 것은 그 만큼의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보험이란 것은 자기의 경제적 형편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기가 처한 상황(특히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커버리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보험 전문인에게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고 어떤 위험을 보상받을 수 없는지 모르고 보험을 가입한다면,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사용할 줄 모르는 가전제품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며. 이것은 거의 생활상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알아두면 그 만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BC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강제 가입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나 어디까지가 강제가입인지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20만달러까지가 강제가입 대상이고 이것은 ICBC외에는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최근에 사설 보험 회사(Private Insurance Company)의 자동차보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설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상품도 손해배상책임보험 20만달러까지는 ICBC로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Optional  Coverage'는 사설 보험 회사로 가입되는 것입니다(결국 2개 회사에 보험을 나누어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광고를 보시고 BC주에 ICBC말고 자동차 보험회사 또 생겼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결론은 ICBC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보험을 책임보험 또는 자배책보험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즉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국한된 것이고 BC주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인사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BC주에서는 모든 차량(버스, 택시 등 일부 예외 차량도 있음)이 손해배상책임보험 20만달러까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과연 이 커버리지가 충분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0만달러는 피해자 1인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고당을 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 사고로 피해자가 10명이 발생했다면 1인당 보상 한도액은 2만달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각자의 보험서류를 펴 보십시오. 이제까지 아무 구체적인 생각 없이 가입했던 분들은 이 기회에 과연 내 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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