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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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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6-08 00:00

항상
*적절한 정부 규정 양식에 따른 집세 인상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1년에 한번의 집세 인상만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상에 대한 통보를 3개월 이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결코
*집세가 허용 기준을 넘어서 인상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동의한다는 내용의 어떠한 것에도 서명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규정들

집세 인상에 대한 새 법이 204년 1월 1일부터 실행됐다. 임대인은 1년에 한 번 일정한 금액만큼 집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넘어서 집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세는 소비자 물가지수(매해 인플레이션 비율에 근거하여)에서 2%를 더한 비율만큼 인상될 수 있다. 이것은 2005년에 임대인은 3.8%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세 인상에 대한 통보

 임대인은 1년에 한 번 집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세입자가 입주하여 집세를 내기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인은 인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된 통보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매달 1일에 집세를 낸다고 하면 임대인은 인상이 실시되기 전 적어도 3개월 전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서면으로 된 통보서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 통보서는 주거 임대 사무실에 비치된 “집세 인상 통보(Notice of Rent Increase)” 양식에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통보 기간이 잘못 되었다면

임대인이 3개월의 통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3개월이 될 때까지 원래의 집세로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 매달 1일에 집세를 내는데 임대인이 3월 1일이나 같은 달 1일 이후에 “집세 인상 통보서”를 준다면, 세입자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집세를 내기 시작하면 된다. 왜냐하면 통보 날짜가 3월이었기 때문에 그 달은 3개월 통보 유예기간에서 뺀다. 그 이후에 세입자는 인상된 집세를 내야 한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상된 집세가 효력이 생긴다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 편지의 사본은 잘 보관한다. 만일 임대인이 집세 인상 통보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집세 인상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엔 임대인으로부터 합법적인 통보서를 받을 때까지 인상된 집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그 통보서는 적절한 정부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인상된 집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 장소에서 1년 미만으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1년에 한번이상 집세를 올리려고 하는 경우
*통보가 규정에 맞는 양식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집세 인상을 구두로 할 때

만일 임대인이 적절한 통보서를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불법적으로 인상된 집세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이 서면으로 보낸 것 뿐만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 보낸 편지들에 대한 사본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정부 보조 주택(Subsidizes housing)

집세 인상에 대한 규정들은 정부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세입자 핫라인으로 문의한다. 9604) 255-0546 www.tenant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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