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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하려면 2만5000달러 내라’… 꿈을 악용한 이민컨설턴트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9-30 13:19

불법 행위 적발되더라도 입증 안돼 처벌 어려워
캐나다의 취업 비자와 영주권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이를 팔던 온타리오주의 한 이민컨설팅업체는 적발돼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캐나다에 새 삶의 터전을 일궈 살려던 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캐나다 공영 방송이 이와 관련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취업 비자·영주권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29일 고발프로그램인 ‘고 퍼블릭(Go Public)’을 통해 이란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모하메드 테라니(Tehrani·29)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이민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데이비드 아리안(Aryan)씨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테라니씨가 캐나다행을 결심한 것은 지난해 아리안씨가 한 페르시아어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캐나다 서부에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 1년 뒤에는 영주권 취득 수속도 가능”이라는 솔깃한 광고문이 실렸다.

테라니씨는 고심 끝에 해당 이민컨설팅 업체에 연락했다. 이민컨설팅 업체는 그에게 5000달러 계약금과 취업비자를 받은 뒤에 2만달러를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캐나다가 이민 컨설턴트가 비자 승인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라니씨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승인 후 잔금을 받겠다는 식의 이민컨설턴트의 방침에 믿음이 갔다. 테라니 씨는 5000달러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 비자를 받았다. 그리고는 취업 비자 발급과 함께 잔금 2만달러를 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듯했다. 테라니씨는 본격적으로 캐나다로 떠날 채비를 했다. 항공권도 자비로 구매했다. 사실 이는 이민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민법상 외국에서 임시 근로자를 초청, 채용하는 경우에는 항공료를 고용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꿈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지난 2월 캐나다 도착과 함께 멈춰버렸다. 테라니씨가 일을 하기로 했던 업체는 해당 주소지에 없었다. 대신 그 업체와는 전혀 관계 없는 업체가 들어서 있었다. 테라니씨는 “고용 업체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그런 회사를 들어본 적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테라니씨가 일을 하기로 했던 A업체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총 10명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 폐업한 상태였다. 그는 수소문 끝에 과거 A업체 관계자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본인이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신 (돈을 받은 이민컨설턴트에) 연락해 후속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거짓이었다.

테라니씨는 이후 절망에 빠졌다.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이 됐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취업 비자에 명기된 업체 제한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7개월 동안 모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 오고 있다.

이민컨설턴트측 “테라니씨의 잘못이 컸다”
한편 테라니씨의 이민컨설턴트 측의 얘기는 다르다. 아리안 씨는“테라니씨의 잘못이 컸다”고 주장했다. 아리안 씨는 “(테라니씨는)지난 20년 동안 봤던 최악의 고객 가운데 하나”라며 “그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안씨는 2만5000달러 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 역시 “취업 보장의 대가가 아닌 직업 조사 등 기타 비용으로 발생한 것이며, 결정을 하고 서명을 한 것은 테라니씨 본인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문과 문서 작성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취업을 보장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라니 씨는 “아리안 씨가 내게 새로운 직장을 구해주는 대가로 1만5000달러를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다”며 그가 취업을 미끼로 돈을 챙긴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이민컨설턴트의 사기 행각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이민컨설턴트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CBSA에 따르면 테라니씨와 마찬가지로 이민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사기 관련 조사가 지난 6년 동안 172건 이뤄졌으나, 이 가운데 유죄가 입증된 사례는 단 13건 뿐이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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