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 신고 X”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와 같은 글이 붙어 있는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이 차량은 바닥에 장애인 전용 표지가 그려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 네티즌들은 “무개념”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이라면서 차주를 비난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와 함께 ‘안전 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는 인증사진도 덧붙였다.

댓글창에도 “무개념이다, 뻔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 그 옆 통로에 주차해놨다. 저건 (과태료) 50만원짜리다”, “누가 일부러 신고하라고 써놓은 거 아닐까? 차주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벌금은 꼬박꼬박 내고 써라. 욕은 덤이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 문구가 조작인 것 같다. 차 주인이라면 창 안에 쪽지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댓글도 있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구역의 앞뒤 혹은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