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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딸 살해한 30대남 무기징역

김수진 기자 ks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27

2년 전 자택에서 살해··· 35년 가석방 금지 조건으로 종신형 선고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30대의 켈로나 출신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 17일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제이콥 포먼(Forman)이 지난 16일 BC 대법원에서 35년의 가석방 금지 조건이 포함된 무기징역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포먼은 사건 당일 아내 클라라와 포먼의 음주 습관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대형 해머로 클라라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후, 뒤이어 당시 9살과 7살이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포먼은 3구의 시체를 차고에 감춘 뒤 사건 다음날인 18일과 그 다음날인 19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18일 퇴근길에 카펫의 혈흔을 지우기 위한 도구를 구입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19일 클라라 직장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체가 발견돼 체포됐다.

클라라가 출근하지 않자 자택으로 전화를 걸었던 이 직장 동료는 포먼으로부터 클라라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듣고 그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갔고, 포먼이 말을 번복하여 "클라라가 자신을 떠나서 여기 없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클라라의 차량이 그대로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포먼은 35세로 배관공, 클라라는 33세로 파트타임 피트니스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두 딸은 홈스쿨링을 했다.

담당 검사 머레이 케이(Kaay)는 "포먼은 두 딸이 자신의 엄마를 죽인 아빠와 같이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거라고 생각해서 두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포먼의 35년 가석방 금지 기간 중 10년은 2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클라라 살해, 25년은 1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두 딸의 살해 건에 해당하는 처벌이다. 이에 따르면 포먼은 체포된 이후 유치장에 있던 지난 2년을 포함, 그의 나이 68세가 되는 2051년까지 가석방이 금지된다.

피고측 변호인 레이몬드 디에노(Dieno)는 1급 살인죄로 부과받은 25년 가석방 금지령에 대한 감형을 요청한 바 있다.

[사진 제공=Clara Forman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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