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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정부 이민개혁 법안 공식 발효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7 11:37

1만6천명 기존 신청 취소 확정··· 공직자 종교상징물 착용 금지법도 공식화

기존 1만6천명의 이민 신청을 무효화시키는 퀘벡 주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이와 함께 공립학교 교사, 판사, 경찰관 등의 근무중 종교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퀘벡 국회는 16일 새벽 1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동안 수많은 해외 이민신청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던, 구체제에 의해 접수된 이민신청을 전면 취소하고 퀘벡 가치관 테스트를 부과하는 새로운 이민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Bill 9)을 62-42로 통과시켰다.  

 

집권 CAQ(Coalition Avenir Quebec, 퀘벡미래연합) 정부는 인종차별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Secularism(세속주의, 정치교육종교분리론) 법안(Bill 21)도 이날 저녁 73-35로 공식 채택했다.

 

지난 2월 퀘벡 보수당 주정부가 Bill 9를 마련하면서 기존 신청자들에 대한 1만8천명의 이민 수속을 즉각 취소하자 한인 신청자 등을 대표하는 퀘벡 이민변호사들이 법원에 가처분(Injunction) 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수속이 법안의 주의회 통과 때까지 재개됐었다.

 

이에 따라 4개월 동안 2천명의 신청 서류가 처리됐으며 이 중 258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 중에 가처분 신청을 한 한인 간호사 등의 영주권이 승인됐는지는 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가처분 소송 변호사 중 한명인 김호성씨는 "주정부가 이 법을 끝내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 문제는 새 개혁 법이 아니고 수년 동안 정부의 처리 결과만을 기다려온 신청자들의 서류를 폐기해버리는 것이다"고 CBC에 말했다.

 

새 법에 의해 이민신청자들이 합격해야만 하는 퀘벡 가치관 테스트(Quebec Values Test)는 다양성, 민주주의, 정교분리 등 퀘벡이 지향하는 가치를 인식시킬 목적의 시민권 시험과 같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퀘벡 이민장관 시몬 죨린-바레뜨는 이날 주의회 투표에 앞서 "우리는 이민체계를 노동시장의 필요에 연계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법에 따라 이민신청 대기기간이 36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당 이민정책 담당 도미니크 앤글레이드(Dominique Anglade)는 "지난 2월 주정부는 기존 정규숙련노동자 프로그램(Regular Skilled Worker Program) 아래 퀘벡으로 이민하고자 한 1만6천명의 신청을 취소하는 법을 발의한 이후 믿을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청이 취소된 이들은 Arrima 라고 하는 새 체계 아래 신청을 또다시 해야만 한다. 가족까지 합하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약 5만명이다.

 

퀘벡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에서는 이민개혁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민자들을 충원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퀘벡 주 일부 업계는 현재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퀘벡 상공회의소연맹 총재 스테판 포르겟(Stephane Forget)은 "정부의 일치단결된 노력은 이민자의 기술과 퀘벡 회사들의 일자리 채우기를 더 잘 연결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래 피고용인들 충원을 쉽게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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