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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 체류 시 국가 보호 확실히 받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27 11:42

27일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2년 후부터 실행
재외국민의 해외여행 및 체류 시 확실한 국가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인이 테러를 당하는 등 문제 발생 시 국가가 보호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 법은 2년후부터 실행된다.

현행 헌법에도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관계 법령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국가의 영사조력권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최근 한국인이 해외 진출 및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는 국민이 많아졌고 국제적으로 민간인 대상 테러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관련 사고는 증가한 반면, 영사 업무는 법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해 진행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컸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으로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해외한인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제정을 호소해 왔었다.

법안 주된 내용으로 매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계획 세우기,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 조력 등이다. 또한 영사 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테러, 화재 등 사회재난 등이며 전쟁, 폭동도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법안 관계자는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물론 해외 여행하는 국민들도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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