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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과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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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제임스에게 물어 보세요

<문답으로 알아 보는 투자상식>





재산상속과 유언




문:아들과 딸이 제게는 모두 소중하지만 저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듣기로 캐나다에서는 그러한 상속방법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답:BC주에서는 이른바 "Wills Variation Act"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의 모든 내용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은 만일 법원이 당신이 사망후 당신의 유언이 상속자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 당신의 유언내용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의 따님이 당신의 유언에 아무런 반감이 없다해도 사위나 따님의 전남편등은 당신의 유언장에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공유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변호사들이 항변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법에 대비해 당신의 유언이 도전받지 않도록 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세그러게이트 펀드나 유니버설 라이프 플랜, Life Accumulator plans과 신탁에 있는 자산은 직접적으로 상속자에게 전해지며 이에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아무도 이에 도전하거나 항변이 불가능하며 세율도 0%에 가까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산을 신탁에 맡기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 당신의 상속자가 고소를 당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파산이 된다하더라도 신탁에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되며 당신의 손주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위의 모든 사항은 이 분야의 전문가나 법률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James Burron

Financial Consultant

Equinox Financial Group

BBA, CIM, FCSI.





▶문의: 687-7773 ext.272 or 808-1961(한국어) / Fax 687-7763/

E-mail : BaDah@hotmail.com(한국어)

www.justaskj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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