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2018년부터 새 차는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01 14:25

캐나다 교통부 "후진사고 안전대책의 일환"

2018년 5월부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새 차와 소형트럭 등은 후방카메라장치(rear-view camera syste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캐나다 연방 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규정은 11월 1일부터 관보에 게재됐으며, 75일간 여론을 수렴한 뒤 2018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정은 자동차 후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 캐나다에서 후진 사고로 총 27명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한 차량은 승용차와 소형트럭, 미니밴, 버스 및 3륜 차량 등이다. 2018년에 출시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내부에 장착돼있는 후방카메라. 사진=flickr/Ray Bouknight(CC)>

마크 가노(Garneau) 교통부 장관은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면 어린이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안전시스템이 후진 충돌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도 지난 2014년 유사한 안전규제 도입 계획을 밝히고, 시행 연도를 2018년으로 정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후방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되면 두 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들 간의 규격 차이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업체들이 기능성 후방카메라 개발을 위해 저마다 투자에 나설 경우 자동차 출시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후방카메라 개발 비용을 신차 가격에 포함하더라도 큰 폭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