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는 발걸음 잡는 물품들… 연말연시를 맞이해 캐나다 각 지역 공항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항공교통보안청(CATSA)은 기내반입이 안되는 물품을 들고 항공기에 타려다가 제지되거나 압수 또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며 11일 여행객의 주의를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액체·에어로졸·젤(잼 포함)로 된 물품은 기내 소지에 제한이 따른다. 액체·음식·개인용품을 소지하고 탑승하려면 용량과 무게가 각각 100mℓ·100g 이하여야 한다. 이를 개봉이 가능한 1ℓ용량이 넘지 않는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야 한다. 봉투크기는 15.24cm x 22.86cm 또는 20cm x 17.5cm여야 하며, 별도로 가방에서 꺼내 검사를 받게 돼 있다.
예외로 유아와 동반시에는 모유를 포함 식품·음료와 보온·냉을 위한 포장제가 허용된다. 소량의 의약품이나 당뇨병 환자용 음료·젤도 허용된다. 글=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CATSA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권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