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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回航사건, 인간에 대한 예의 저버린 일”

엄보운·주형식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2-12 10:24

조현아 1심서 징역 1년 실형

한 사람을 위해 항공기를 돌린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일이며,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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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항공기 회항’사건 선고 공판. 재판장이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고개 숙인 채 서 있던 조 전 부사장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항로 변경은 공로()뿐만아니라 이륙 전지상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탑승구에서 토잉카(항공기 견인차)를 이용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게이트로 돌아와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건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된 항공기 내의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줄 몰랐으므로 항로 변경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좌석벨트등이 켜져 있었고, 이륙을 준비한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으며,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을 볼 때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도 인정됐다. 조 전부사장 측은 “당시는 박 사무장에게 화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박 사무장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 증언에서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할때 나 역시 맞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박 사무장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피고인 조현아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조사가 불충분해서이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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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변호인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변호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항로변경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오종찬 기자 >


<外信도 주시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영국 BBC 기자가 현장 중계를 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에는 외신의 이목이 집중됐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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