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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LMO관련 TFWP 개정안 발표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6-20 12:41

 
드디어 LMO관련 TFWP 개정안 발표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LMO 요식업 중단과 동시에 개정을 얘고했었는데 방금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효는 즉시이고요

요식업 LMO 중단 즉시 철회 

주요 사항:
-더 정확성과 투명성
-캐네디언 FIRST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패널티 등의 조치

간략한 세부 사항:
-NOC 코드의 wage를 대채하는 Wage Level 사용 
-Median wage 보다 낮은 잡들은 "low-wage"로 간주하고 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일 경우는 "high-wage"로 간주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Fee 1000불 도입 (LMO 신청비를 말하며 기존의 무료-->275불--->오늘부터 1000불)
-LMO (Labour Market Opinion) ---->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로 바뀜
-고용주는 반드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를들어 캐네디언 지원자 명수와, 인터뷰 본 명수, 그리고 왜 그들을 hire 하지 않은 이유 등)
-Low-wage Cap 도입: 10명이상 LMIA  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Low-wage 외국인 노동을 10퍼센트로 Cap 제한하며 그 10퍼센트는 각 Worksite 로 적용되며 전체 일하는 시간에서 카운트 함
-이 Cap 이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현 비자가 만료될까지는 계속 일할수 있음
-현재 10퍼센트 Cap 이상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고용주는 수년간에 걸쳐서 Transition 기간을 줌 (자세한 사항은 따로 확인)
-Accommodation, Food Services, Retail Trade sectors 의 LMIA 신청서들은 거절할 것이다: 이쪽 섹터에서 Lowest-wage, Lowest-Sill, Entry-level 직종의 경우 TFWP 금지 (High unemployment (6프로 이상)
즉, 잡 requirment가 교육이나 직장 경험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이 섹터 중의 직종에선 LMIA를 거절할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직종:
-applying for an LMIA in a Statistics Canada economic region with an annual unemployment rate over 6%
-seeking an LMIA in a specific occupation identified under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s Accommodations & Food Service or Retail Sales (NAIC 72, 44, 45) and
-seeking an LMIA in an occupation in one of the selected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s (see below list) skill level “D” occupations.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41)
Light Duty Cleaners (NOC 6661)
Cashiers (NOC 6611)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NOC 6622)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1)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NOC 861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NOC 6672)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 6663)
Specialized Cleaners (NOC 6662)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51)

-Low-wage 외국 노동자들은 현 2년의 취업기간에서 1년의 취업기간으로 단축 (그와 동시에 축적된 Low-wage 외국 노동자의 허용 취업기간도 줄어들것이다)
-High-wage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Transition plans을 제출해야 함 (캐네디언을 고용할 더 많은 노력 방법 (wage 를 높게 주겠다,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 더 많은 구인 노력 등) 을 제시해야함) 
-Highest-demand (skilled trades), Highest-paid (top 10 percent), Shortest- duration(120일 이하) 직종의 경우는 10일안에 수속을 해줄것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매년 inspection 을 받는 영역과 횟수를 늘릴것이다.
-"Complaints" 웹사이트를 만들것이다
-블랙리스트 공개 (위반한 고용주나 또는 LMIA 취소 신청 금지 고용주)
-CBSA 가 범죄조사를 더 많이 할수있는 추가 지원금 

기타사항
-On-farm primary agriculture 직종은 fee와 cap 제한에서 제외, 리브인케어기버는 cap과 1년 허가 룰에서 제외
-IMP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를 Reform
(LMIA exempt (previously LMO exempt) 관련, 고용주 Monitoring 시스템관련, Intra-company transferees 관련,  젊은 케네디언 또는 파트너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전문 exchanges, Co-op 프로그램등) 숫자 균형 관련, 등

기사제공: 이리더스 (FSS유학/FIS이민) 이주공사  604 568 5863  van@fiskorea.com  www.eleaders.com/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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