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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시민권신청시 허위 사실 제출 도운男 사기죄 기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8-30 14:56

캐나다 시민권 신청시 거짓 정보 제출을 도우면 사기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캐나다 이민부가 첫 사례를 공개했다.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캐나다 이민장관은 시민권 신청 정보 위조와 이민 사기와 관련해 형사기소 사례를 30일 소개하면서, 강경한 대응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지난 8월 노바스코샤 베드포드에 거주하는 바셈 파이드 아와드(Awaad·42세)씨를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도운 혐의"가 있다며 기소 신청했다. 아와드씨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두 차례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두 차례 신분 사칭한 혐의로 오는 12월 5일 핼리팩스 소재 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아와드씨가 캐나다를 떠난 영주권자가 마치 캐나다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것처럼 가장해주는 용역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은 신청일 기준 최근 4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알렉산더 장관은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정부에 신상관련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경종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권 사기를 퇴치하기 위해 캐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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