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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뉴스 속 영단어11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15 12:07

“꿩 먹고 알 먹기?”

영화 ‘인사이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 파치노와 러셀 크로우의 열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었죠. 이 영화는 담배의 해악을 고발하는 거대 담배회사 직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내부 비리를 들춰내는 것은 스크린 밖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샤(Shaw) 커뮤니케이션 전직 직원 두 명이 회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공영방송인 CBC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blow the whistle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부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고 고발할 때 주로 등장하는 숙어입니다. 내부고발자는 ‘whistle blower’라고 하죠.

Two former Shaw Communications employees are blowing the whistle on how the telecommunications giant broke employment law for yeas.

위의 문장처럼 거대기업은 ‘giant’로 불립니다. 현대나 GM 등은 ‘Auto giant’겠죠. 어떤 규칙이나 법 등을 ‘어기다, 깨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간단한 단어 ‘break’가 사용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자, 샤 직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기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걸까요? 이들은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underpay)며 억울해 했습니다.

They said Shaw underpaid them.

이런 문제는 뉴스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대형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간혹 ‘underpay’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Fast-food chains paid their part-time workers less than the minimum wage of about $1 an hour.

 
기업들이 회사 직원들(employees)을 ‘independent contractor’(계약직)로 분류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수입, 스케쥴, 임무, 근로 장소 등이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다면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employee’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Under the law, a worker is an employee if their earnings, schedule, duties and place of work are determined and controlled by the employer.

그런데 몇몇 회사들은 욕심을 비우기 힘든가 봅니다. 직원으로는 쓰고 싶은데 대우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하고 싶은 욕심.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지만 법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동시에 두 가지를 취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꿩 먹고 알 먹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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