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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실명제' 실시

김동섭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2-25 10:37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의사 실명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허위·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면허 정보를 담은 진료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병·의원 대표자 명의를 사용해 누가 실제 진료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자격자가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사망한 의사 명의로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용 청구 방법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진료비 청구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약국에서도 조제를 한 약사가 조제 내역서에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사망한 의사 명의로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2010년 88만건에 이르고, 환수한 금액이 작년에 59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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