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서 변경된 세율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Canada Child Tax Benefit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럼 얼마를 벌면 최고로 받는지 또 소득이 올라가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실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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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Net Income One child Two Children Three children
$24,863 $3,582 $6,913 $10,248
25,000 3,565 6,881 10,202
40,000 1,735 3,431 5,207
60,000 1,059 2,118 3,621
75,000 759 1,518 3,021
90,000 459 918 2,421
Canada Pension Plan 즉 캐나다 연금인데 근로.사업소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요. 동시에 고용주는 남은 절반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연 소득이 $50,100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CPP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는 $51,100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Employee contribution rate은 4.95%이고 Employer contribution rate 역시 4.95% 입니다. 만약 자영업자이시라면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겠지요. 다음은 EI (Employment Insurance)인데 한국에서 흔히 고용보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2012년 요율이 1.83%로 Maximum Annual Insurable Earnings은 $45,900 이었으나 2013년 부터 $47,40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요율역시 2012년 1.83%에서 2013년 1.88%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년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EI Maximum Annual Insurable Earnings을 초과하는 분은 최고 $891.12가 급여에서 차감되겠지요. 반대로 고용주는 추가로 고용주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본인의 근로소득이 이정도인데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개인 기본공제와 연금납부공제, 고용보험공제 등을 감안한 간단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 Personal Tax Table]
Taxable
$10,000 $0 $35,000 $4,329
15,000 520 40,000 5,360
20,000 1,473 50,000 8,050
25,000 2,425 60,000 10,993
30,000 3,377 70,000 13,963
80,000 17,101 90,000 20,624
100,000 24,453 150,000 45,253
표에서 보시다시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증가폭도 커짐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세금은 연방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설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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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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