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ividends received by a corporation
지난 시간에 배당에 대해서 몆가지 설명드렸지요. 그렇다면 법인이 배당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관계법인 (Connected corporations)간의 배당은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자금이 배당으로 흘러가기전까지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러나 관계법인이 아닌 예를 들어 귀하의 법인이 CCPC 소규모개인법인인데 상장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Part IV Tax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미래에 주주에게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일정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Election to transfer dividends from spouse
지난 시간에 Dividend Tax Credi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Non-eligible dividends 즉 상장법인이 아닌 CCPC로부터 배당을 3만불 받은 경우 25% Gross-up을 통해서 3만7천5백불이 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에 대해 연방세가 약5천6백불정도가 나오며 동시에 Grossed-up금액(3만7천5백불)의 13.3%인 Dividend tax credit이 5천불주어지게 됩니다. Dividend tax credit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말그대로 Tax credit입니다. 따라서 환급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의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소득은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Basic personal amount ($10,822)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경우 배우자의 배당소득을 귀하의 소득에 Election을 통해서 합산과세 할 수 있으며 배우자소득에 넣는게 낳은지 귀하소득에 합산과세하는게 나은지 둘다 비교해 봐야 합니다.
3. Interest Income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처럼 Gross-up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합산과세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T5라는 Slip을 발행하며 이를 세금신고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개인적으로 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합산과세하여야 하며 세법상 Accrual rule을 통해서 연말까지 발생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홍길동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연이자 10퍼센트를 받기로 한경우 12월말까지 발생한 이자 를 소득신고시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경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반적인 룰은 빌린 자금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금액은 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Carrying charges라고 부르며 빌린 자금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하지만 Preferred shares (우선주)에 투자한 경우 이자경비에 대해 제한이 있으므로 이는 담당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경비에 대해 캐나다 국세청은 종종 감사를 하므로 이에 대해 준비(예를 들어 Loan의 목적, 사용처, 관련 증빙 자료 )를 해두어야 합니다
4. Foreign Investment property (해외투자자산)
해외투자에 대한 보고는 매년 세금신고시 Form T1135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언급하자면 해외에 10만불이상의 자산 (현금자산, 부동산, 투자자산의 합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한 투자소득은 개인소득에 합산과세 되며 관련 증빙서류 (예, 종합소득신고서, 주식거래명세서 등)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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