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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대폭 손질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0-26 14:39

“최소 2년 함께 살아야 영주권 취득”

배우자 초청이민제도가 10월 25일자로 대폭 손질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초청된 배우자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다. 조건은 법적 동거 후 2년 후에야 해제될 수 있다.

제인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영주권 취득을 빌미로 한 결혼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조건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사기방지협회(CAIF)는 이민부 발표에 반색이다. 샘 베넷(Benet) CAIF 회장은 “캐나다 이민제도를 보호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혼사기 피해자모임(CMFVS)을 창립한 팰윈더 길(GILL)씨는 “그간 초청이민제도가 너무 허술한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영주권 취득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생각을 달리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 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초청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포함한 부당 대우를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부부간 학대 등을 증명할 수 있거나 초청인이 배우자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새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조건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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