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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청률 저조하자 조사업체에 소송 걸었다가 패소

조선일보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8-09 11:22

조선일보DB
MBC가 드라마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 바람에 광고수입을 덜 챙기게 되자 시청률 조사업체의 책임이라며 수 억원 대의 소송을 걸었다 패소했다.

시청률 때문에 방송사와 조사업체가 법정싸움까지 벌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MBC가 시청률 조사업체 TNMS를 상대로 3억447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MBC는 TNMS와 지난해 1월 계약을 맺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MBC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송한 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방송 첫 달 평균 시청률이 15%를 밑돌자 “시청률 조사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대작 드라마 등에 한해 일정기간 평균 시청률이 15%를 넘으면 광고값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고, ‘욕망의 불꽃’도 대상이었지만, 10월 평균 시청률이 15%를 밑돌아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문제 삼은 부분은 TNMS가 ‘욕망의 불꽃’ 방송 직전 조사 대상 가구를 도회지 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포함하며 조사 방식에 변화를 준 부분이다. 집계 방식에 갑작스레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시청률을 깎아먹었다는 주장이다.

MBC는 “시청률 조사 방식이 변경된다면 미리 방송사에 알리고 이로 인해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TNMS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대한 광고수입을 놓쳤으므로 그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NMS는 “더 정확한 시청률 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MBC에 미리 알렸다”며 “조사 방식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당시 ‘욕망의 불꽃’의 시청률은 15%를 밑돌았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고 맞받았다.

법원은 ▲방송 한 달 전 TNMS간부가 MBC 측에 연락해 조사방법 변경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MBC 관계자는 계속 약속을 미뤘고 ▲TNMS가 9월 말 시청률 조사 변경을 알리는 안내 이메일을 MBC 관계자들에게 보냈으며 ▲10월 TNMS 사장이 직접 MBC를 방문해 설명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MBC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률 조사 업무는 MBC의 사무가 아니므로 TNMS에게 특정 드라마의 시청률이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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