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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정크푸드에 건강부담금 추진

복지전문 기자 ds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7-06 10:37

김동섭 보건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술과 정크푸드(junk food), 고열량 탄산음료 등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크푸드는 칼로리는 높으나 건강에는 이롭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뜻한다. 정부는 피자·햄버거·닭튀김·아이스크림·라면·콜라 등을 정크푸드로 보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까지 건강수명(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을 75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담배·술·고열량 정크푸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담배는 값 인상 시기와 수준을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고, 음주 폐해와 비만 예방을 위해 술과 정크푸드 등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시기나 종류 등은 구체화한 것은 없고, 미래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민 생활과 물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당장 시행이 어려우나 다음 정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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