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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도로 감시 카메라 단속은 합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7-14 00:00

BC주 전역 산림도로에서 과속 감시

BC주정부가 산림도로(Forest Service Road)에 공무원과 과속차량 감시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합법이란 판결을 받아 단속확대에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14일 주정부 산림부가 발표했다.
주정부는 경찰 단속이 어려운 BC주내 체트윈드(Chetwynd) 외딴 지역에 수쿤카(Sukunka) 산림도로에서 차를 과속으로 통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2007년 10월에 공무원이 관리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주정부는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6건의 과속차량을 적발했으나, 86달러 벌금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 중 3명은 경찰관이 아닌 이들이 단속장비를 이용해 시행한 단속은 위법이라며 재판을 벌였다.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산림도로에서 단속이 합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속 장비를 운영한 이들이 경찰관은 아니지만, 장비 운영인증을 받았고, 단속장비 역시 연방경찰(RCMP)의 권고에 따른 장비를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단속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주정부는 올해 1월 과속차량 감시카메라 설치를 BC주 전역 산림도로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2000만 달러를 들여 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했다. 패트 벨(Bell) BC주 산림부장관은 “산림도로는 대부분 비포장 도로거나 1차선으로만 구성된 좁은 도로라 과속 차량은 여러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BC신민당(BCNDP) 정부가 도입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BC자유당(BC Liberals)정부 들어 중단된 ‘포토레이더(Photo Radar)’ 장비를 이용한 단속정책을 산림도로에서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C자유당은 과속차량을 촬영해 소유주에게 사진과 함께 벌금 고지서를 보내는 ‘포토레이더’단속을 2001년 6월 중단하면서 “사생활 침해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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