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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송금 이렇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29 00:00

캐나다동포 이자소득세 11% 원천 징수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으로 송금, 환차익 투자를 기대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본지 10월 28일자 A1면 보도 참조) 이에 따라 한국 기획재정부는 외화의 국내송금 및 투자를 위한 절차와 관련세금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본인명의로 한국의 은행에 외화를 예금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할 경우 금액 제한이 없고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캐나다 동포의 경우 이자소득세 11%가 원천 징수되며 환율이 요동치는 만큼 송금시기도 잘 저울질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대외계정,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비거주자 원화계정 등 세 종류가 가능하다.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이중과세 방지)된다. 재미동포의경우 주민세포함 13.2%, 캐나다 동포의 경우 11.0%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의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환규정상 금액제한이 없고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하다. 상임대리인을 통하지 안는 경우 본인이 투자전용계정을 직접 개설해야 하며 향후 회수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나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돼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증여 또는 금전대차거래 두 종류가 가능하며 각기 상이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외환거래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해 당해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자본거래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돼 편리한 송금이 가능하다.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된다.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송금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며 이를 다시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엔 송금 이전에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송금 가능하다.

대출하는 형태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한 후 은행에서 송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내국인이 향후 교포에게 재송금시 별도의 자본거래 절차는 필요 없으나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1000달러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외환전산망에 보고 된다. 그러나 이 보고는 통계작성 및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조세부과나 혐의거래 파악 등과는 무관하다. 또한 건당 1만달러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은 증여 등 내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보고 된다. 특히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 중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직접 보고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절차로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시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송금시기도 중요..환차손 예방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보내는 즉시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하루에 몇 원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십원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기엔 더욱 그렇다.

해외에서 원화 통장으로 송금시 환율을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선 현재 별도 규정이 없다. 환율 적용 시점은 해외에서 송금을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 직원이 송금 내용을 확인한 뒤 국내 원화 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해 주는 시점이 기준이다.

 

한국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1000달러 이하일 경우엔 해외에서 고객이 지정한 원화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또, 1000 ~2만달러 이하인 경우엔 고객과 전화로 송금 내용에 대해 확인한 다음에 입금하게 되어 있다. 2만달러 초과인 경우엔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송금액이 1000달러를 넘으면 원화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해 잘 따져보는 게 좋다.

사전에 은행에 입금사유 등을 밝혀 자동입금 처리 신청을 해뒀다면 환율 적용은 송금액을 입금해 주는 시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에서 송금 확인 전화가 걸려왔는데 공교롭게도 환율이 그날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이었다면 일단 입금 시점을 정해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하루 이틀 환전 시점을 미루겠다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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