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야생보호 행정조치 대폭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1-10 00:00

독수리 밀렵사건 후 감시원 늘려

독수리 밀렵사건을 개기로 BC주정부가 밀렵과 불법어로, 채집 등 야생 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BC주정부 환경부는 “독수리를 몰래 잡아 판매하려 했던 데이비드 빌(Bill)씨가 BC주 법원에서 지난 10월17일 1만달러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주정부가 재판결과를 공개하는 까닭은 일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빌씨는 죽은 대머리독수리(Bald eagle)를 박제해 미국에 판매하려다가 다른 15명과 함께 자연 보호청(COS)의 조사대상이 됐다. 법원은 빌씨에게 1만달러 벌금중 9000달러를 1년내 생태보호기금재단(The Habitat Conservation Trust Foundation)에 납부할 것과 향후 6개월내 10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BC주정부는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형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BC주 야생보호법(Wildlife Act)에 따르면 밀렵(poaching)에 대해 법원은 1차 적발에 최대 벌금 5만 달러와 6개월 미만 감금을 동시에 또는 하나만 선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배리 페너(Penner) BC환경부 장관은 최대 감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빌씨를 포함한 밀렵조직은 BC주 노스쇼어에서 최소한 50마리의 대머리 독수리를 잡았으며 원주민간에 연락을 통해 미국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주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COS소속 야생동물 보호 감시공무원 숫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5명을 추가 고용해 써리와 나나이모, 버논, 골든, 포트 세인트존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전에 폐쇄됐던 메이플리지 감시소를 부활시켜 2명의 전일제 감시원을 투입해 프레이저 리버강 북쪽에서 어로활동을 감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람과 야생동물이 접촉했거나 야생동물이 재산을 훼손했을 때 주정부로 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페너(Penner) 장관은 도심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목격했거나 야생동물이 사유지에 들어와 재산을 훼손했을 때 타인에게도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올해 신고전화를 마련한 후 현재까지 1만9000건에 달하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전화: 1- 877- 952-7277)

또한 BC야생동물협회(BC Wildlife Federation)는 야생동물보호법을 어기거나 보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최대 2000달러 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