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밴쿠버 소재 세컨더리 스쿨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학교에서 공기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노스 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은 “문제의 학생을 빈 교실로 불러낸 뒤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노스 써리의 한 주택가에서 13세 소년이 친구가 쏜 공기총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기총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형 마트 등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나 보관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노스 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은 “문제의 학생을 빈 교실로 불러낸 뒤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노스 써리의 한 주택가에서 13세 소년이 친구가 쏜 공기총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기총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형 마트 등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나 보관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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