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학교에 공기총 가지고 갔다 경찰서행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30 00:00

노스 밴쿠버 소재 세컨더리 스쿨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학교에서 공기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노스 밴쿠버 관할 연방경찰(RCMP)은 “문제의 학생을 빈 교실로 불러낸 뒤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노스 써리의 한 주택가에서 13세 소년이 친구가 쏜 공기총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기총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형 마트 등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나 보관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