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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주 후 신청’ 권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24 00:00

야당, 이민대행업체 “이민문호 좁아져 문제 있다”

캐나다 경제연구소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는 24일 “근로허가 및 영주권제도를 수렴-통합하는 정책이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연방집권 보수당(Conservative) 정부의 이민정책을 지지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경험이민(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을 올해 9월17일자로 도입했다. 경험이민은 기존의 독립이민이나 투자이민처럼 이민조건을 뜻한다. 경험이민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주정부 교육법에 따라 학위발급권한이 있는 대학교/칼리지 최소 2년간, 또는 대학원에서 최소 1년 유학 후 졸업한 사람이거나 ▲캐나다 국립직업분류(NOC)상 관리자나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일에 근로허가를 받고 캐나다 국내에서 최소 2년간 일한 경력과 관련직업 경력을 최소 3년을 갖춘 외국근로자여야 한다.

그간 이민업체들은 보수당 정부가 자체 작품인 경험이민을 통한 이민을 늘리기 위해 다른 조건의 이민 문호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해왔다.

컨퍼런스보드는 캐나다에 일자리나 연고를 가진 사람에게 이민권한을 주는 경험이민을 “근로허가 및 영주권 제도의 통합”으로 부르며 지지를 표시한 것이다. 미리 캐나다에 들어와 살아보고, 일자리가 잡히면 이민을 신청하는 ‘선(先)이주 후(後)이민’ 형태에 대한 지지로 볼 수도 있다.

더글라스 와트 (Watt) 컨퍼런스 보드 상무이사는 “현재 이민재도의 변화는 기업체와 주정부, 이민자의 필요에 좀 더 부응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바른 계단 앞에 섰지만 국제적인 인재들을 수용하기 위해 좀더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추천이민제도(PNP)와 통합을 통한 캐나다 임시 외국인근로자(TFW)제도와 유학생 학교 외 근로허가 제도를 개선해 경험이민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민신청 전에 캐나다사회에 적응한 비교적 젊은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신민당(NDP) 등 야당은 경험이민에 중점을 두면서 가족초청이민 등 가족재결합 차원에서 이민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심사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앞서 이민법을 개정한대로 이민부장관이 경험이민 대상자를 우선수속 대상자로 지정하면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의 이민길이 막힌다는 것.

또한 캐나다 국내에 이민 전 체류할 만한 여유와 취업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민문호를 크게 좁혔다는 지적도 이민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이민업체 관계자는 “장관에게 우선 이민수속대상 지정권한부여와 이어진 경험이민 도입이 이민 문턱을 높였다”며 “정부가 경험이민에만 집중하거나 독립이민을 위한 직업군을 대폭 제한한다면 기존에 독립이민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수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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