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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이혼소송 판결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15 00:00

탤런트 옥소리가 전 남편 박철과의 이혼소송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옥소리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철과 옥소리의 법정소송은 지난해 10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결혼생활에 대한 파탄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쟁점이 됐던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교육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박철을 친권자로 지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옥소리에게 결혼 후 두 부부의 재산 증가액 16억원의 절반인 8억7016만원과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박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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