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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가족 합산 아닌 1인당으로 계산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8-23 00:00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관 규정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캐나다 정부의 세관규정을 좀 더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행을 마치고 세관을 통과할 때, 대충 얼버무린 정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설픈 정보 때문에‘뜻밖의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얘기겠지만, 세관규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는 미덕이다.

■ 여행 떠나기 전 체크 포인트
값비싼 시계나 노트북 등은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가 ‘캐나다 밖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세관에 비치된 신고확인서에 제품의 이름과 제품의 일련 번호 등을 적은 후 제출하면 된다.
눈여겨볼 것은 신고확인서에 보석류는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행 시에는 보석류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국경보안청(CBSA) 측의 조언이다. 굳이 보석을 지니고 여행을 가야 할 상황이라면, 보석의 감정평가서와 영수증 등을 챙겨 국외에서 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면세 규모는 얼마나 될까?
시애틀 등으로 쇼핑 여행이 잦은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세 규모’다. 국경을 통과한 후 24시간 이내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경우, 이때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면세 혜택은 캐나다 밖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체류했을 때부터 주어진다.   
▲해외 체류 기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50달러까지 ▲만 이틀(48시간) 이후에 돌아올 때는 1인당 400달러까지 ▲일주일 이후 돌아올 때는 1인당 75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일주일 이후부터는 기간에 상관 없이 1인당 최대 면세한도가 750달러다.(출국 당일은 해외 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면세 규모 초과시, 세금 얼마나 낼까?
세관에서는 관세와 연방정부세, 그리고 주정부세를 부과한다. 이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한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서 산 물건 전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구입했다면, 이 물건은 면세 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책,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이때에도 다른 세금(주정부세, 연방정부세)은 내야 한다. 자세한 세율은 국경보안청의 웹사이트(www.cbsa.gc.c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Q&A란을 통해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의류 품목에 대한 세율을 체크해 보도록 한다.

■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 등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예를 들면, 코끼리나 뱀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코끼리 상아로 만든 목걸이나 뱀가죽으로 만든 신발 등은 캐나다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 세관에 이런 제품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100% 압수당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와 함께 벌금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시에는 기념품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총기류나 흉기, 그리고 마약류 반입이 금지라는 건 상식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누군가 몰래 자신의 가방에 이런 불법 무기류나 약품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국경보안청은 여행자들에게 소지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Q&A로 쉽게 알아보는 세관 규정

Q 면세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A 면세 한도를 넘기면, 전체 물품 가격에서 최대 한도액을 뺀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단, 1인당 5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면세한도액 50달러를 공제하지 않고, 물건 가격인 6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Q 1인당 400달러까지 면세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면, 4인 가족이 여행할 경우에 모두 1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면세 한도는 1인당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1인당 4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1인당 구입 물품의 총액이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600달러짜리 물건(예.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하면 면세한도인 400달러까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1200달러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Q A씨는 열흘 동안의 미국 여행 동안 1100달러치의 옷을 구입했다. A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A 해외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한 A씨의 면세 한도는 750달러이다. 따라서 A씨는 면세 한도보다 350달러를 더 구입했다. 이때 300달러까지는 일반 세율 7%가 적용된다. 300달러를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는 특별세율 18%가 적용된다. 의류 품목을 350달러 초과 구입한 A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1) 300달러×일반세율 7% = 21달러
2) 50달러×특별세율 18% = 9달러
3) 350달러+관세(30달러)×5%(GST) = 19달러
4) 350달러+관세(30달러)×7%(PST) = 26.60 달러
위의 계산대로 하면, A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76.60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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