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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13 00:00

올 들어 증권시장의 어수선함 때문인지, 안전한 자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기예금에 대한 투자관심이 많아 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와 같이 캐나다도 정기예금투자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1967년에 시작된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는 그 동안 43개의 실패한 캐나다 금융기관에 예금했던 투자가들의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되는 자산들은 Chequing / Savings 구좌, 정기예금(5년 이하 만기), Bank Draft, Money Order,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아진 구좌(Mortgage Tax Account) 등이다. 

보호되지 않는 자산으로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s), 주식, 채권, 정기예금(만기일이 5년 초과), 미국환 및 기타 외환 예금 등이다.  보호되는 자산의 경우, 보상되는 금액은 최대 10만달러까지인데, 여기서 6가지 분류로 나누면, 많게는 60만달러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명의 자산, 공동명의 자산, 신탁구좌 자산, RRSP, RRIF , Mortgage Tax Account에 대한 각각 10만달러까지 보호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 명의로 20만달러를 모두 예금할 경우 10만달러까지 밖에 보호되지 않지만, 만약 10만달러는 개인명의로, 그리고 나머지 10만달러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예금할 경우, 20만달러 모두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예금투자가의 경우는 개인명의 자산이 40만달러이므로 예금자보험때문에 4개의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로얄은행의 경우도 4개의 자회사들이 나눠서 예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Royal Bank, Royal Bank Mortgage Corporation, Royal Trust Corporation, 그리고 Royal Trust Company등 4개의 자회사를 통해 10만달러씩 예금하면, 개인명의로도 40만달러까지 보호된 예금이 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독자들께서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 건실하지만,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캐나다 보험공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복잡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므로, http://www.cdic.ca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모든 투자결정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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